동해시, 지방세 등 체납액 징수활동 본격 돌입

  • 등록 2024.05.02 1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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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정도일보) 동해시가 6월 28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에 본격 돌입했다고 발혔다.

 

시는 이번 특별정리기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편성, 상습 ·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공공기록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경기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부 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에 나선다.

 

특히, 체납액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을 적극 활용한 자동차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공영주차장과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 후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체납 안내문과 체납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경기불황으로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고, 납부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은 시의 소중한 재원이 되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 적기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섭 k98sn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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