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열람

  • 등록 2024.04.30 14: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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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울산 북구는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5,387호로,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6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열람은 북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북구청 세무1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세무1과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섭 k98sn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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