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24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4.04.30 11:35:57
크게보기

 

(정도일보) 전남 무안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7,473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공시하고,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열람·의견제출을 받아 지난 4월 25일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및 무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과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 평가사와 함께 주택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진영 세무과장은 “결정 및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섭 k98snow@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