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4.04.30 11: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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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화성시가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한 달간 2024년 1월 1일 기준 관내 49만1천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자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청 부동산관리과, 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및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에서는 정부24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된다.

 

정기호 부동산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 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섭 k98sn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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