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 등록 2024.04.30 0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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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접수

 

(정도일보) 산청군은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개별주택가격 1만 5136호, 개별공시지가 25만 868필지로 산청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청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토지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산청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최종 조정공시 될 예정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소유자 등은 관심을 갖고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에 대한 열람도 개별주택과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김현섭 k98sn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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