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4.04.30 09: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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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개별주택 2만 2521호 대상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정도일보) 공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공주시 개별주택 2만 2521호에 대해 건물 및 토지 특성 조사를 바탕으로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주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유지 중이며, 2023년과 비교해서는 0.31% 상승했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공주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 등은 5월 29일까지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우편, 팩스로도 제출 가능하다.

 

이의 신청된 개별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가격이 조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섭 k98sn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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