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등록 2024.04.30 09: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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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고창군이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만8799호의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며, 공동주택 5494호의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같은 날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개별주택특성을 전수 조사해 가격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쳤으며, 지난 18일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를 통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주택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성,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인근 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4월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별도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군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군·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는 5월 29일까지 군 종합민원과와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등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주택소재지 군·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박진상 재무과장은 “30일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되고 각종 기준시가의 결정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열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기타 개별주택가격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섭 k98sn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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