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24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 등록 2024.04.29 1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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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철원군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기업지원을 위하여 “2024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의 신청을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관내 농공단지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며, 2023년도 자재구입 및 최종 생산품의 연간 판매 물류비의 50%를 상시 고용 인원 수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업체별 도비 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철원군은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농공·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2021년 6월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개정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금액을 기존 4백만 원에서 상시 고용인원별 5단계로 나누어 최대 2천만 원까지 대폭 확대한 바가 있다.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철원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철원군청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섭 k98sn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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