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등록 2024.04.24 1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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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철원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철원군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철원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23년도 연매출액 4억원 이하 및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중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철원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등록하여 영위하는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표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진행하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으로 신청 적격자에게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재)보증 제한 업종과 무등록사업자, 신청일 현재 휴·폐업한 소상공인, 2023년도 연매출이 4억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전년도와 다르게 카드매출액 및 총매출액 증빙서류를 사업주에게 직접 받아 신속한 지원 금액의 확정과 빠른 보상금 지급을 요하고자 한다. 철원군은 이를 통해 물가상승에 따른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섭 k98sn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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