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경남도, ‘2024년 지방세 설명회’ 개최

  • 등록 2024.04.24 09: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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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김해시는 지난 23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대회의장에서 경상남도 주관 ‘기업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김해·양산·밀양시 기업체 세무·회계 담당자 및 세무대리인 등 약 100 여 명이 참석하였다.

 

2024년 개정 지방세 관계법령 안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요령 및 납세자 구제제도 안내, 최신 판례·유권해석 설명 및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올해부터 바뀌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의 주요 세목별 이해, 지방세 구제제도 등을 담은 안내책자를 만들어 배부해 기업체 세무 실무 이해를 도왔다.

 

김해시 관계자는 “김해시 재정과 지역경제 성장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설명회가 세무 실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섭 k98sn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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