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하세요”

  • 등록 2024.04.24 08: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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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30만 원 지급, 오는 5월 1일부터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정도일보) 울산시는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은 연안어업허가, 양식업 면허․허가 및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거나 나잠어업 등을 신고하고 △3년 이상 어업에 종사 △어가 내 어선 총톤수 합이 5톤 미만 △어가 구성원 어업총수입이 1억 5,000만 원 미만 △어업 외 종합소득 개인 2,000만 원, 가구 4,5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단 어가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고 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되며 대상은 1년 중 6개월 이상 연근해 어선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승선한 경우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이 고물가 및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 모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신청 절차 및 신청 요건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현섭 k98sn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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