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이달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등록 2024.04.23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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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은 기한 연장

 

(정도일보) 산청군은 ‘2023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별 지자체에 제출해야하며 두 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지자체를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로 자동 연장된다.

 

특히 올해부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분납(납부기한 후 1개월 이내)할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돼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나 산청군청 재무과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다.

 

산청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인 4월 30일에는 위택스를 통한 신고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조기 신고·납부하길 바란다”며 “신고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에 꼭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섭 k98sn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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