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수검

2024.04.17 08:55:31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분야별 전문가 10인이 세입・세출 결산 등 점검

 

(정도일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받는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세종시의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세종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서 확인, 재정집행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산검사 결과는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된다.

 

결산검사 내용은 2023년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 결산 등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결산검사이며,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 1조 1,228억 원, 세출결산액 1조 624억 원이다.

 

결산검사 위원은 세종시의회 제88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시의원(김효숙, 김현미, 김동빈), 세무사, 회계사, 전직 공무원 등 분야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

 

세종시교육청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면 5월 10일까지 결산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세종시의회에 승인 요청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은 후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구중필 행정지원과장은 “결산검사는 교육청의 예산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다.”라며, “세종시교육청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을 다음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교육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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