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신고서 접수

  • 등록 2024.04.15 11: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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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까지…기한 내 미신고시 전·폐업 등 지원 대상 제외

 

(정도일보) 양평군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거나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한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에 처해진다.

 

이에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개사육농장), 도살·유통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는 기한 내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8월 5일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영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전·폐업 등을 위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평군은 현재 개 식용 종식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군 홈페이지에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읍면 행정기관 포스터, 현수막 게시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업무별 각 담당부서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원활한 개식용 종식을 위해 관련 종사자는 기한 내 신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전·폐업 과정에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섭 k98sn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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