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민간임대주택 사업 투자 주의 현수막 게시

  • 등록 2024.04.14 12:25:39
크게보기

지난 3일 피해 예방 안내문 공고 후속… 회원 모집 광고 성행 따른 조치

 

(정도일보) 용인특례시는 최근 시 전역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광고 중인 4곳의 민간임대건설사업 협동조합 발기인·임의단체 회원 가입과 관련해 주의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시청 앞, 기흥역 사거리, 처인구청 앞, 수지 KT 지사 앞 삼거리, 수지구청 사거리 등 주요 행정 현수막게시대 5곳에 내걸었다고 14일 밝혔다.

 

현수막은 ‘민간임대건설사업 관련 협동조합 발기인 또는 임의단체 회원 가입 주의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관내 민간임대주택 홍보 중인 사업(양지남곡 헤센시티 1차·2차, 삼가 위버하임, 신갈 펜타아너스)은 8일 현재 용인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임차인 모집 신고된 사항이 없는 사업이며,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탈퇴 및 출자금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입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

 

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한 광고가 성행하자 지난달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협동조합 발기인, 투자자(회원) 모집 등의 실태를 점검했다. 이후 지난 3일 자세한 인허가 진행 현황 등 피해 예방 유의 사항 안내문을 공고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배포한 데 이어 이번에 후속으로 현수막을 게시했다.

 

시는 각 구청과 협조해 민간임대주택을 선전하는 도로변 불법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현수막 설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 모집 단계에서 관련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피해 예방 안내문을 공고한 데 이어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광고 내용이 확정 상태가 아니어서 변경되거나,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고 최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제영 jyfbi@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