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내 ‘흡연 금지’ 당부

  • 등록 2024.04.09 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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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파주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2024년 7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시설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 사항은 주유소처럼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고, 이를 통해 해당 규정의 대국민 집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태 서장은 “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에서는 유증기가 체류할 가능성이 높아 작은 불꽃으로도 화재 폭발·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위험물 시설 관계인은 물론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장소 이외의 흡연은 철저히 금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현섭 k98sn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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