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가스열펌프 배출 가스 저감 장치 부착 의무…춘천시, 설치비 90% 지원

  • 등록 2024.04.08 12: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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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포함

 

(정도일보) 춘천시가 가스열펌프(GHP)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줄여주는 장치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한다.

 

가스열펌프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냉·난방기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돼 지난 2023년 1월 1일 대기 배출 시설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가스열펌프는 올해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시는 사업비 9,135만 원을 투입해 저감 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민간·공공시설이며, 지원 후 2년 이상 시설을 운용해야 한다.

 

초·중·고교와 공립대, 유치원은 교육부가 별도 지원할 예정이어서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규모는 29대며,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춘천시 기후에너지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우편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6층 기후에너지과 대기보전팀)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춘천시 기후에너지과로 하면 된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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