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청태는 녹조와 달리 유해하지 않아요"

  • 등록 2024.04.04 06: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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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성복천 등 하천 8곳에 안내 현수막 설치… 녹조 오인한 주민들에 안내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유해한 녹조와 달리 부착조류(이하 청태(속칭))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제작해 탄천, 성복천, 정평천, 마북천 등 하천 8곳에 설치했다. 지난해 3~7월 탄천, 성복천 등에 청태가 번성해 이를 녹조로 오인한 주민들의 우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시는 녹조현상은 부유조류인 남조류의 과다 증식으로 발생해 독소 유발, 햇빛 차단에 따른 수중 산소 부족으로 인한 동식물 폐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나, 청태는 해가 없고 수질 정화 기능도 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청태는 수온 상승, 일사량 증가, 물 흐름의 정체, 영양물질의 기본 조건만 충족되면 쉽게 증식할 수 있고 녹조와는 구분돼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매월 주요 하천 수질 검사와 하천 감시 활동을 통해 하천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제영 jyf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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