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최대 230만 원 지급

  • 등록 2024.04.02 08: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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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50대 지원…4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신청

 

(정도일보) 파주시는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올해 상반기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신청을 받는다.

 

상반기 파주시 이륜차 보급 대수는 50대이며, 보조 금액은 소형 이륜차 기준 최대 230만 원으로 차종별 성능과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60일 이상 계속하여 파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개인 사업자) 및 단체이며, 개인은 1대, 법인은 3대까지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은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하며 구매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다.

 

구매자는 전기이륜차 판매점 방문 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 신청서를 판매점에 제출하면 된다. 구매자와 판매점에서는 지원 과정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참고해 신청 및 차량 출고를 진행해야 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혜택도 받고 화석연료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현섭 k98sn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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