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하세요"

  • 등록 2024.03.19 09: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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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파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6,089호에 대해 가격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관련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파주시청 세정과 방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파주시 누리집에서 ‘민원-민원편람·서식’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 등으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서는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재검증하여 4월 30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파주시 관내 공동주택 2,179단지의 15만 5,489호도 같은 기간 같은 방법으로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가능하며, 파주시로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첩되어 처리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주택가격을 열람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현섭 k98sn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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