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난해 탄소중립포인트제 2,188만 원 지급…"올해도 신청하세요"

  • 등록 2024.03.08 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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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1차 참여자 11일부터 선착순 모집

 

(정도일보) 춘천시가 연간 최대 1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참여자를 11일부터 22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는 운전자가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 감축 실적에 따라 연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차량 300대에 총 2,188만 원에 혜택이 주어졌다.

 

참여 대상은 춘천시에 차량을 등록한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량 소유자로 모집 차량 대수는 502대이다.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전송되는 문자 URL로 번호판 포함 차량 전면 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혜택은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경제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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