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등록 2024.03.07 13: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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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정도일보)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6일 개회한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최근 급격한 노령인구의 증가, 장애인 사회활동 증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등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파주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과 사업 근거를 강화하는 데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섭 k98sn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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