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중소기업 근로자 연착륙 돕는다…임대 숙소 보증금 지원

  • 등록 2024.02.01 10:53:51
크게보기

시에서 숙소 전세 계약 체결 후 기업 임대 방식 추진

 

(정도일보) 춘천시가 춘천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대 숙소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시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정착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2월 5일부터 8일까지 중소기업 임대 숙소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춘천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근로자다.

 

지원 숙소는 5개소며,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된 기업에서 거주를 원하는 전세 매물을 확보하면 된다.

 

숙소 규모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기준), 주택은 전용면적 115㎡ 이하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시가 숙소 매물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계약이 완료되면 임대 숙소 입주 기업(거주자)은 시에 전세보증금의 3%를 연간 임대료로 연 임대료의 50%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입주 대상은 춘천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 1인 이상)으로 임대 숙소 입주자 모집일 현재 춘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다.

 

접수는 춘천시청 기업지원과(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4층)를 방문하면 되며 중소기업 대표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세한 문의는 춘천시 기업지원과 기업육성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올해 1월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 임대 숙소는 28개소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