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365일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서류 간소

  • 등록 2024.01.25 08:34:02
크게보기

 

(정도일보) 파주시는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365일 운영하기로 했다.

 

양성화 사업은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 등이 사후 허가나 신고를 거쳐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4종류의 고정광고물이다.

 

시는 신고된 불법 간판이 표시 기준에 적합하면, 사후 허가·신고를 유도하고,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사고 우려가 없으면 상당한 유예기간을 주어 광고물을 변경하거나 철거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제외하는 등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진 신고를 원하는 소유 관리자는 양성화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은 파주시청 건축디자인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현섭 k98snow@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