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상반기 참여자 60명 모집

  • 등록 2024.01.22 0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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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120만 원 지원…월 10만 원씩 분기별 지원

 

(정도일보) 파주시는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 22일부터 2월 21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상반기 참여자 60명을 모집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청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10만 원씩 분기별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월 소득 2,675,000원),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제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 등의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파주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사회진입과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청년 주거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섭 k98sn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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