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4.01.18 10:19:24
크게보기

개인형 이동장치로 발생한 사고 관련 보험 제도 마련

 

(정도일보)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4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복지 증진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이 해당장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오 의원은 “파주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시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라며 “본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관련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섭 k98snow@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