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 등록 2024.01.17 11: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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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건강권 향상 기대

 

(정도일보)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24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본 조례안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관내 사업장노동자의 작업복을 저렴한 비용으로 세탁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건강권 향상을 위한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기능 ▲이용대상 ▲이용료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작업복이 각종 유해물질에 오염되기 때문에 잦은 세탁이 필요하지만 별도 시설이 없어 노동자의 복지환경이 열악하다”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복지 향상을 통해 노동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섭 k98sn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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