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등록 2024.01.09 12: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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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춘천시가 2024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 면허보유자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 부과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지방세로, 올해 1월 기준으로 3만2000여건, 총 7억3000여만원이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전국 모든 은행 창구와 은행자동화기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납기 이후인 2024년 2월 7일부터는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이관작업으로 인하여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가 불가하니 납세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새로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는 자는 면허증서를 송달받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20% 가산세 등을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과세하므로 인허가 신청과 동시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좋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납세정보를 여러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반드시 기간 내 납부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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