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114억 원 부과

  • 등록 2023.12.11 08: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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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파주시는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만 2,240건에 대해 114억 원을 부과했다.

 

2023년 12월 1일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 일시 부과된 차량(연세액 10만 원 이하)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고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최윤순 세정과장은 “현수막 설치, 공동주택 안내문 부착 및 공공알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를 적극 홍보하여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섭 k98sn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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