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정은·이진아 의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익선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