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 한시 면제

  • 등록 2020.03.16 16:46:57
크게보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혜택

 

 

 

(정도일보) 평택시가 16일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은 폐수처리장에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들에게 폐수처리시설의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개선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시는, 시에서 관리하는 4개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오·폐수 배출 사업자들이 10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마련했으며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부과되는 적립금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면제 조치로 371개 업체가 총 3억 8천여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적립금 면제로 업체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국 k98snow@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