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 일자리 안심 공제 10일부터 모집…만기시 3,000만 원 이상 수령

  • 등록 2023.10.06 11: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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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근로자 5년 만기시 공제금 3,000만원 및 이자 발생액 수령 가능

 

(정도일보) 춘천시가 오는 10일부터 춘천형 일자리 안심 공제 대상자를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춘천형 일자리 안심 공제는 춘천 내 중소 및 중견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특별자치도일자리재단과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가입 대상은 기업은 춘천시 소재 종업원 1인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이며 근로자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춘천 시민)다.

 

가입 기간은 5년으로 사업 규모는 연간 500명이다.(총 2,500명)

 

월 50만 원을 5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3,000만 원과 이자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공제부금은 기업 15만 원, 근로자 15만 원, 춘천시 20만 원이다.

 

기업은 납입금에 대한 비용인정과 함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접수는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하면 되며 신청 시 제출서류를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춘천형 일자리 안심 공제는 지역 내 중소 및 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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