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이유 있었네/3월 2일]

  • 등록 2020.03.02 05:37:30
크게보기

 

◇ 치료 조차 못 받고 죽는 사망자 속출에 늘어나는 국민 자괴감. 위기 때 드러나는 지도자의 자질과 역량에 한숨소리만 깊어져…

 

◇ 부인과 대구 내려가 의료봉사하는 안철수 대표. 땀에 홍건히 젖은 진료복 사진을 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국민들…  

 

◇ 대법원, "만취해 잠든 여성의 나체 사진 촬영은 불법"이라고 2심 무죄 파기환송... 1심 집행유예 2년, 2심 무죄, 대법원은 유죄 파기 환송, 이러니 누가 1, 2심에 무게 두겠나.

편집국 k98snow@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