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선화파출소, 주민의견 받아 성심당 골목 차량 통행제한 시행

  • 등록 2023.07.30 13:50:54
크게보기

성심당 본점 앞 차량통행 제한 실시

 

(정도일보) 대전중부경찰서 선화파출소는 지역안전순찰 중 ‘성심당 앞 골목에 다수의 인파와 골목을 통과하는 차량이 뒤엉켜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주민의의견을 접수 받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현장점검을 가보니 성심당을 방문한 이용객 대기 줄로 인한 인파와 차량이 뒤엉켜 통행이 불편하고, 이로 인해 차량이 보행자를 향해 위협적으로 경적을 울리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6월 29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성심당 앞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 대종로480번길 15 성심당 본점 앞 약 30m에 이르는 구간에 대한 차량 통행금지를 결정했다.

 

선화파출소는 교통관리계, 생활안전계, 중구청 건설과, 으능정이 상인회와 함께 현장 점검을 마치고, 7월 28일 성심당 본점 앞 30m 구간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이번 통행 제한으로 성심당 이용객과 보행자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지역안전순찰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안전한 관내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인석 yins12@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