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근로자 만족,'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하반기 시행

  • 등록 2023.06.30 10: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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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근로자 만기시 공제금 3,000만원 및 이자 발생액 수령 가능

 

(정도일보) 만기시 공제금 3,0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춘천시는 7월 4일 오후 3시 30분 시청 접견실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특별자치도일자리재단과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식은 육동한 춘천시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박광용 강원특별자치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춘천지역 기업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기업 인력난 해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제사업이다.


안심 공제 참여 기업과 근로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제기금 운용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제사업 운영 경험이 풍부한 강원특별자치도일자리재단과 함께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공제사업에 소요되는 지원금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적립금 관리와 공제금 지급, 일자리재단은 기업·근로자 모집과 선정, 관리를 맡게 된다.


또한 이번 공동 추진으로, 기업은 납입금에 대한 비용인정과 함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춘천에 있는 일자리재단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 업무 처리가 기대된다.


또 만기 공제금을 수령할 때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상당의 감면 혜택을 얻는다


가입자 모집은 2023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5년이며, 이후 2032년까지 10년간 운영한다.


사업 규모는 연 500명으로, 소요 예산은 300억원이다.


기업과 근로자가 각 15만원을 납부하고 춘천시가 20만원을 지원하여 매월 50만원을 5년간 적립하면 가입 근로자는 만기시 공제금 3,000만 원과 이자 발생액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 기업은 상용근로자가 1명 이상인 관내 중소‧중견기업이며, 근로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 가능한 춘천 시민이다.


조정희 기업지원과장은 “인력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안심공제 사업을 마련했다”라며 “근로자와 기업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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