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명동 닭갈비 골목 금연 구역 지정 93% 찬성…31일부터 지정

  • 등록 2023.05.26 13: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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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닭갈비 골목 오는 31일부터 금연 구역 지정…12월부터 과태료 5만 원

 

(정도일보) 명동 닭갈비 골목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춘천시 보건소에 따르면 ‘춘천시 금연 구역 지정 및 금연 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춘천 명동 닭갈비 골목은 31일부터 금연 구역이다.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이며, 12월 1일부터는 흡연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금연 구역 지정을 통해 시 보건소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는 구간은 금강로 62번길 일대며 약 185m 구간이다.(이삭토스트~빈폴, 독일 안경원~명동 1번지 닭갈비)


금연 구역 지정에 앞서 시 보건소는 2022년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와 11월 23일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634명이 참여했으며, 93%인 399명이 명동 닭갈비 골목 금연 구역 지정을 찬성했다.


또 명동 닭갈비 골목 간접흡연 불편 정도에 대해서도 69%가 매우 불편, 24%가 약간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금연 구역 지정을 통해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유동 인구가 많은 닭갈비 골목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금연 구역 지정을 찬성한 만큼 금연 구역 지정을 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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