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재해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21개소 점검

  • 등록 2023.04.06 12: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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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미이행 사업장 대상 공사 중지 명령 통보 등 강력한 행정조치

 

(정도일보) 춘천시가 4월부터 3개월간 재해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21개소를 점검한다.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역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재해유형별 피해 유발요인을 분석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제도다.


개발사업 부지면적 5,000㎡ 이상, 길이 2㎞ 이상인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 실태점검 내용은 개발계획에서부터 협의한 사항에 대해 임시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적정성, 영구 저류지의 위치‧규모 적정 설치 여부 확인이다.


또한 절‧성토 사면에 대한 보강대책의 적정성 등을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해 사전 재해예방에 내실을 다진다.


특히 협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현지 시정조치 및 인허가 승인부서에 공사 중지 명령통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더불어 안전한 춘천 만들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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