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춘천시, 적극 홍보

  • 등록 2023.03.16 10: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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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취득가액 3억 원 이하→12억원 이하 상향 및 소득 기준 제한 삭제

 

(정도일보) 춘천시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되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확대됐다.


먼저 취득세 감면 기준 중 기존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원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소득 기준이 없어졌다.


특히 주택가액 기준은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 3억원은 50% 감면이었지만,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했을 때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받는다.


다만 2인 이상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한도 초과 여부를 합산해 판단한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에 대해 소급 적용하며, 이미 취득세를 낸 경우엔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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