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소규모 사육 농가 대상 방사 사육 금지 준수 당부

  • 등록 2023.03.10 14:42:51
크게보기

강원도, 가금노장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 이달말까지 연장

 

(정도일보) 춘천시가 소규모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준수 당부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는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3월 31일까지 연장했다.(당초 2월 28일 종료)


이에 따라 시도 방사 사육 금지 준수를 홍보 및 계도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가축의 방목을 제한할 수 있다.


방사 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해진다.


특히 최근 들어 기온이 올라가며 소규모 사육시설의 방사 현장이 간혹 목격되고 있는 만큼 소규모 사육 농가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무엇보다 3월 들어 인천 강화의 소규모 토종닭 농가 및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올해 신동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만큼 방사 사육 금지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홍미순 축산과장은 “지난 10월부터 질병 차단을 위해 사투를 벌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춘천시민 전체가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