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경유 자동차 1만4,809대

  • 등록 2023.03.07 09:12:19
크게보기

 

(정도일보) 파주시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 자동차 1만4,809대에 대해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매년 3월, 9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정기분의 산정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3월 15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독촉고지서 발송 후 미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해당 차량 소유주는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진한 swlsgks@nate.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