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유예 확정…3년간 동결

  • 등록 2023.02.27 16: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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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가계 경제 부담 경감 등 고려 올해 인상 유예 결정

 

(정도일보) 춘천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올해도 유예됐다. 상·하수도 요금 동결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째다.


시에 따르면 시의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56.92%, 하수도 19.58% 수준이다.


정부 권장 현실화율인 상수도 80%, 하수 60%에 턱없이 모자란 수치며, 지난해 727여 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시는 올해 요금 인상을 검토했지만 코로나19 이후 경제 악화로 인한 시민들의 가계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금 인상을 보류했다.


경제 여건을 고려해 시는 내년 상반기 다시 요금 인상을 논의할 방침이다.


상·하수도 요금은 기본적인 시설운영비 외에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설비투자와 면 지역 상수도 보급, 공공하수도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요금 인상 유예로 늘어난 적자 부분은 별도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요금인상은 더 깨끗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시민가계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올해 유예하고, 상·하수도 요금은 세금이 아닌 사용한 만큼 누진되는 만큼 수돗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1년부터 상하수도요금 모바일 납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춘천시 상하수도요금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수용가번호를 입력한 후 요금을 내면 된다.


또 해당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고지 및 자동 납부 신청과 해지도 할 수 있다.


현재 요금은 가정용 기준 월 사용량 1~10㎥일 경우 ㎥당 380원이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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