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 개량해 주거환경 개선

  • 등록 2023.02.22 1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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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오는 3월 10일까지 접수

 

(정도일보) 춘천시가 오는 3월 10일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사업량은 50동이다.


신청자격은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 도시지역(동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입주기업 및 농업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량자금 융자 2%(고정) 또는 변동금리(청년은 1.5%)를 지원한다.


또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 공제하고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해준다.


주택개량은 올해 준공이 원칙이지만 2023년 12월 15일까지 착공신고 접수 시 2024년 8월 31일까지 대출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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