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 대당 100만원 정액 지원

  • 등록 2023.02.22 12: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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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등 5,000만원 투입해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추진

 

(정도일보) 춘천시는 3월 3일까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경유차를 LPG 화물차로 교체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원을 정액 지원해준다.


올해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총사업 물량은 50대이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LPG 1톤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며,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로로 쓰는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등록증에 사용본거지가 춘천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자동차등록증 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특히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의 경우 의무 운행기간 2년이 지나야 한다.


신청은 등기우편 또는 춘천시청 6층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하면 된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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