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축사 피해 100% 보상…가축재해보험 가입하세요"

  • 등록 2023.02.13 11: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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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농·축협 연중 가입 가능, 보험 약정기간 1년

 

(정도일보) 춘천시가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발생에 대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독력에 나섰다.


특히 시는 보험 가입비 농가 자부담 중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50%는 국비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농가 자부담이다.


이에 시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축산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 가입비를 지원을 추진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과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총 16개 축종이다.


또한 보장 목적물은 가축 및 가축사육 시설(부대시설 포함)이다.


보험 대상 재해는 풍재, 수재, 설해, 화재, 지진이며, 보험에 가입하면 축종별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한다.


비율은 소 60~80%, 돼지 80~95%, 가금 60~95%, 사슴, 양 80%, 꿀벌, 토끼, 오소리 95%이며 축사는 100%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관내 농·축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약정기간은 1년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 증가로 가축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각종 재해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축산농가들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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