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폐소화기 배출 시 처리방법 등 안내

  • 등록 2023.02.02 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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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남양주소방서에서는 내용연수가 경과했거나 이미 사용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 배출 시 처리방법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소화기 처리방법은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 소방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폐소화기는 2019년도부터 폐기물관리법상 대형폐기물로 분류됐고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리 시 관내 행정복지센터, 마트·편의점 등에서 배출 신고필증을 구매하여 부착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남양주시 폐소화기 배출 수수료는 남양주시 기준 소화기 6kg 이상 4,000원, 미만 2,000원이며 남양주시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통합관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주변에 폐기해야 할 소화기가 있다면 방치하지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황은미 christina69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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