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예상 못 한 재난 및 안전사고 걱정 ‘노’(NO)…시민 안전 보험 올해도 운영

  • 등록 2023.01.16 10:06:20
크게보기

시민안전보험, 춘천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자동 가입

 

(정도일보) 춘천시는 시민안전보험을 올해도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받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9월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2020년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매년 운영하고 있다.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전입·전출자 또한 자동으로 가입·해지되기 때문에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혜택 항목은 15개이며, 타 보험과 중복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작년 개 물림사고에 이어 올해는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과 상해 사망 장례지원금(교통상해 제외) 보장을 추가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용 ▲개물림 사고 사망·후유장애·응급실내원진료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상해 사망 장례지원금(교통사고 제외)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NH농협손해보험에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청구하면 된다.


한편 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춘천시민 21명에게 총 1억7,2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