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2022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인증 표지 전달

  • 등록 2022.11.08 14: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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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남양주소방서는 8일 2022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방문해 인증 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3항에 의거하여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피난 및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업소의 자발적 신청에 한해 본부의 심의를 거쳐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인증 표지가 부여되며, 2년 동안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관계인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는 많은 시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업소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은미 christina69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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