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최대 500만원 지원

  • 등록 2022.09.16 11: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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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정도일보) 춘천시는 지역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상반기에 이어 2차로 물류비 지원을 통해 춘천시 지역 내 농공단지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사항은 2021년도 최종 생산품의 연간판매 물류비(표준재무재표상 운반비)의 50% 범위 내 최대 500만원이다.


물류운송비(택배비 포함), 원자재 물류비가 포함되며, 해외 물류비는 제외된다.


2021년도에 입주한 기업은 입주계약 신청일 이후 분의 물류비를 지원한다.


지원 제외기업은 상반기 기지원을 받은 기업, 비제조업,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지방세·세외수입 체납기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춘천시청 기업과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다만, 서류 접수 순으로 검토 후 적격한 기업에 순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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