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19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급

  • 등록 2019.12.10 09:44:13
크게보기

 

 

 

(정도일보) 동해시가 2019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으로 2억 6천 6백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중 결혼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안정과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지원은 지난 9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확인조사를 거쳐 총433세대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원금은 12월 10일 신청인 계좌로 지급하며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월 5만원∼14만원까지 3년에 걸쳐 지급한다.

장한조 허가과장은 “본 사업이 주거비용 부담이 큰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및 행복임대 주택공급 등 행복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준희 ssakssel-e@hanmail.net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