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향사랑 기부제’가 뭐지?

  • 등록 2022.08.24 08: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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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내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하세요!


 지자체·기부자·지역생산자 모두가 좋은 내고향 살리기!

 부자에게는 지역 답례품 지급!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까지!


◆ 내 고향 살리는 일석삼조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 특산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 고향사랑 기부제로 지역이 발전합니다

· 어려운 지방재정 보완

- 저출산·고령화 등 지역 인구 감소

- 지역 간 격차 심화


· 지역 균형 발전 도모

- 지방재정 확충

- 답례품(지역 특산품) 제공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 기부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 지역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복지, 문화, 예술,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 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

- 관광상품 제공으로 방문객 증가


◆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 지역 특산품, 지역상품권, 서비스 상품 등


·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10만 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10만 원 초과 시 16.5%)


내 고향 살리기에 동참하세요!

고향이 발전하고, 지역 경제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정유미 jum0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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